지급액 확인하기
홑벌이가구
- 2,1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
- 2,1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[100만 원-(총급여액 등-2,100만원)×30/1,900]
맞벌이가구
- 2,5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
- 2,5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[100만 원-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×30.1,500]
*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했을 경우 해당 공제만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