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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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

- 2,1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
- 2,1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[100만 원-(총급여액 등-2,100만원)×30/1,900]

맞벌이가구

- 2,5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100만원
- 2,500만원 이상 ~ 7,000만원 미만: 부양자녀 수 × [100만 원-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×30.1,500]

*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했을 경우 해당 공제만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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