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정보센터

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/ 맞벌이 가구

- 홑벌이가구
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
- 맞벌이가구
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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