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4년 하반기신청 기간: 2024 3/1~3/15 지급일: 6/30 2. 상반기 기간: 2024 9/14~9/15 지급일: 12월 말 3. 정기신청 기간: 2024 5/1~31 지급일: 9월 말 소득대상: 2023 연간소득 대상자: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 이 이외에도 기한을 넘긴 후에 신청한 경우 (6/1~11/30) 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95%가 지급됩니다. -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-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기준으로 12월에 먼저 지급되며,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. -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. -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, 자녀장려금 해당 시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.